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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인복지용품의 수입가격을 부풀려서 60억 원이 넘는 요양급여비를 챙긴 무역업체 대표가 검찰에 구속기소됐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한 무역업체가 수입한 보행보조기구입니다.
실제론 50달러에 들여왔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3배 넘게 부풀려 189달러에 수입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수입가를 두세 배 부풀려 세관에 허위 신고하면 요양급여비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인천지검 외사부는 당국에 노인복지용품의 수입가격을 부풀려 신고하는 수법으로 요양급여비를 타낸 혐의로 무역업체 대표 2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08년부터 4년 넘게 허위 조작된 수입신고필증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모두 68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받아챙긴 금액 중 일부는 직원들의 차명계좌를 통해 의료기기를 납품한 대리점과 병원 등에 리베이트를 하는 데 썼습니다.
[김형준/인천지방검찰청 외사부 부장검사 : 국민 복지를 위해서 마련된 복지 재원이 수입 업체, 대리점, 병원 등에 나눠먹기 식으로 가져간 것으로 이로 인해서 국민 1인당 내는 건강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해질 것입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뒤 요양급여를 받아챙긴 사범을 처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부당하게 가로챈 돈을 환수하고 불법 자금의 사용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