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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구룡마을 회의록 공개거부' 서울시 수사의뢰

입력 : 2013.04.03 08:32|수정 : 2013.04.03 08:32


서울 최대의 무허가촌인 구룡마을 개발방식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어 온 강남구가 시의 관련자료 공개 거부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구 관계자는 3일 "100% 공영개발 하기로 했던 구룡마을 개발에 갑자기 일부 환지방식이 도입됐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시가 요청 기한인 2일까지 결국 주지 않았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구가 요청한 자료는 지난해 6월 20일 열린 시 도계위 회의록으로, 시는 당시 처음으로 기존 수용·사용방식(개발 후 토지소유주에 돈으로 보상)에 환지방식(땅으로 보상)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시가 지난해 7월 도계위 결과를 통보할 때 환지방식에 대해 언급이 없었다"며 "공영개발을 약속해온 시가 왜 갑자기 환지방식을 도입했는지 맥락을 알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검토 중이라며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구는 지난달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무허가 판자촌 정비를 위해 개발하는 구룡마을에 환지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울시도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SH공사 채무가 심각한 상황에서 환지방식을 도입하면 최대 4천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구와도 협의를 거쳤다"고 반박하며 양측의 골은 더 깊어져 왔다.

이에 더해 구룡마을 토지주 협의체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신 구청장을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발키로 함에 따라 '구룡마을 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다자간 법적 싸움으로 비화할 전망이다.

협의체는 이날 "환지에 의한 공영개발은 민영개발이 아니며 구룡마을은 국유지가 아니라 사유지인데 신 구청장이 장기간 땅을 소유한 사람들을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며 "불법 점유자는 옹호하며 법적으로 보호받아야할 토지소유자는 탄압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신 구청장은 "토지주 A씨가 2010년 지방선거 때 나한테 거액을 가져와 유혹하려다 실패한 후 3천만원의 후원금을 넣었다가 고발당해 처벌된 바 있다"며 "이런 정황을 포함해 개발방식에 대한 논리를 검찰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맞섰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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