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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대법, 공해 유발 영국 업체에 200억 원 벌금 폭탄

김영아 기자

입력 : 2013.04.03 00:13|수정 : 2013.04.03 00:13


인도 대법원이 국내에서 구리제련소를 가동하며 공해를 일으킨 영국 광업그룹 베단타 리소시스의 인도 자회사에 우리돈 약 2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대법원은 인도 남부 타밀나두주 해변의 투티코린 타운에 구리제련소를 둔 스털라이트 인더스트리스에 대해 앞으로 5년에 걸쳐 벌금을 내라고 명령했습니다.

17년 전 건설된 인도 최대 규모의 이 구리제련소는 연간 40만t을 생산하는데 공해문제로 주민들의 항의를 자주 받아왔습니다.

최근에는 유독가스가 새어나와 숨 쉬기가 어렵다는 주민 항의에 따라 잠정 폐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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