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경찰에 허위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32살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경찰에 전화해 "청와대를 폭파하겠다. 대통령을 죽여버리겠다"고 허위신고해 경찰이 청와대 인근 경비 인원을 늘리고 주변을 수색하도록 하는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당초 김 씨에 대해 협박 혐의를 적용했지만 1심은 협박죄로 판단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심에서 적용 혐의를 공무집행방해로 바꿨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허위신고 때문에 경찰관들이 업무진행에 방해를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범행을 했다면서도 일반인보다 낮은 지능 등으로 인해 범행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