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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입학 의혹' 외국인학교 이사장 고소당해

입력 : 2013.04.02 18:43


무자격 학생을 편법으로 입학시킨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A외국인학교의 관계자 4명이 검찰에 고소됐다.

편법입학 사건을 제보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피해 학부모가 A학교 재단 이사장 등 학교 관계자 4명을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A학교 재단 이사장 등은 고소인의 자녀가 입학자격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내국인 특별전형을 통해 미국서부지역학교협회(WASC) 인증 교육과정 학생이 될 수 있다고 속였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전교조는 앞서 지난달 27일 학부모 제보를 토대로 A학교가 무자격 내국인 학생을 편법으로 뽑아 정상으로 입학한 학생들과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받도록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