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2일 직장에서 자신을 따돌린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 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상해)로 유모(45)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유씨는 이날 낮 12시 55분께 경남 창원의 모 업체 작업장에서 "왜 평소 나를 왕따시키느냐"며 말다툼을 벌이다 동료 A(51)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이를 말리던 동료 B(38)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유씨는 평소 동료들이 자신을 따돌린다고 생각, 불만을 품고 범행을 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범행 후 유씨는 다른 동료의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창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