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샀다가 판 경력이 있는 무주택자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수준의 금리로 주택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 대책의 하나인 생애최초주택 구입자 대출과 함께 집을 샀다가 판 적이 있는 현재 무주택자에게도 조건에 따라 연 3.5% 수준의 금리 혜택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출 금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하우스푸어 주택을 사거나 자신이 임차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집주인으로 부터 구입해야 합니다.
국토부 기준 하우스푸어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이면서 주택가격 하락으로 담보대출인정비율 LTV가 70% 이상인 주택입니다.
국토부는 이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주어지는 취득세 면제와 LTV, DTI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