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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직원 사칭' 대출 사기 일당 6명 입건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3.04.02 10:41|수정 : 2013.04.02 14:27


경기도 부천 소사경찰서는 농협 직원을 사칭해 급전이 필요한 대출자들을 고금리 대부업체에 소개해 주고 수천만원의 중개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대부 중개업자 장모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장씨 등 6명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불법으로 구매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무작위로 대출상담 전화를 걸어 32살 윤모씨 등 200여으로부터 대출 중계 수수료 5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씨 등은 농협 직원을 사칭한 뒤 '협력업체의 연 38%대 대출상품을 3개월간 이용하면 우리 회사의 10%대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고 속인 것을 조사됐습니다.

장씨 등 6명은 피해자들을 대부업체에 소개해 주고 대출금액의 6.5%를 중계 수수료로 받아 챙겼으며 총 7억7천만원의 대출을 중개했습니다.

장씨는 경찰에서 "농협 직원이라고 말하면 대출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속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