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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사소'는 '다이소' 서비스표권 침해"

김요한

입력 : 2013.04.01 17:26|수정 : 2013.04.01 17:50

"간판·광고 등 다사소 명칭 쓰지 말라"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는 생활용품·잡화 도소매점 다이소의 ㈜다이소아성산업이 다사소 운영사 등을 상대로 낸 서비스표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서비스표가 다르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등록서비스표가 외관상 유사해 다이소의 서비스표권 침해를 우려할만하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간판과 광고, 현수막, 포장 등에 다사소 명칭을 쓸 수 없도록 했습니다.

앞서 다이소아성산업은 다사소를 운영사 등을 상대로 서비스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2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