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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부동산 정책 발표…양도세 5년간 면제

권태훈 기자

입력 : 2013.04.01 17:08|수정 : 2013.04.0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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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말까지 9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5년간 전액 면제됩니다. 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오늘(1일) 발표된 정부의 첫 부동산정책을 권태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우선, 신규나 미분양주택은 9억 원 이하, 기존 주택은 9억 원과 85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올 연말까지 구입할 경우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는 과거 99년 외환위기때 한시적으로 도입한 바 있지만 기존주택까지 양도세를 면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또 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 가구가 연말까지 6억 원과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총부채상환비율 즉, DTI를 은행권 자율로 적용하도록 하고 주택담보비율도 70%로 완화해 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연 3.8%인 국민주택기금 대출 이자도 연 3.3~3.5%까지 인하할 방침입니다.

15년 이상된 아파트는 안전성확보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됩니다.

하우스푸어에 대해서는 주택매각을 희망할 경우 임대주택 리츠에 주택을 매각하고, 이를 재임대해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 공공분양주택을 연간 7만호에서 2만호로 대폭 낮춰 공공주택 수급을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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