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터키 자유무역협정 기본협정과 상품무역협정이 다음 달부터 발효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과 터키 양국이 지난해 8월 서명한 FTA 기본협정과 상품무역협정이 필요한 관련 절차가 모두 끝나 5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FTA 발효되면 양국은 10년 이내 수입액 기준으로 거의 모든 품목의 상품 관세가 사라지는데 관세철폐 비율은 우리 측이 99.6%, 터키 측은 100%가 됩니다.
공산품은 7년 이내 전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되 농산물은 민감성을 고려해 품목 수 지준으로 40.7%를 양허에서 제외했습니다.
한국과 터키의 지난해 교역규모는 수출 45억5천만달러, 수입 6억7천만달러 등 총 52억2천만달러에 달하며, 무역수지는 38억8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한·터키 FTA 상품무역협정이 발효되면 우리 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는 한편 곧바로 FTA 서비스무역 및 투자협정에 관한 협상을 개시해 1년 이내에 타결지을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