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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두 달여 만에 법정출석…징역 9년 구형

김요한

입력 : 2013.04.01 15:24|수정 : 2013.04.01 16:24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뒤 구속집행이 정지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구속집행정지 두달여 만에 병상에 누운 채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늘 김 회장 등 16명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김 회장은 호흡기 호스를 꽂은 상태로 간이침대에 누워 법정에 출석했으며 재판부는 김 회장 상태를 고려해 15분 정도 증거조사 절차 후 퇴정토록 했습니다.

검찰은 김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9년에 벌금 1천500억원을 구형했고, 선고공판은 오는 15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김 회장은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계열사 등에 손실을 떠넘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돼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채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