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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부근서 성매매…6명 입건

입력 : 2013.04.01 10:16


대구 수성경찰서는 초등학교 부근에서 유사 성매매를 한 혐의(학교보건법 위반 등)로 업주 전모(26)씨와 여종업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일부터 28일까지 대구 수성구 범어동 한 초등학교에서 100m 떨어진 입시학원 건물 지하에 샤워장과 침대가 있는 객실 4개를 설치, 시간당 10만원을 받고 유사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적발 당시 손님인 이모(34)씨 등 2명을 유사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법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결과 업소의 남자 종업원 김모(24)씨는 손님들로부터 전화예약을 받은 뒤 손님이 대문 앞에 오면 폐쇄회로(CC)TV로 신원을 확인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소는 관할경찰서와는 800m, 지구대와는 불과 200m 거리에 있었지만 경찰은 시민 신고를 받을 때까지 영업행위를 알지 못했다.

경찰은 업주 전씨가 영업하기 이전에 다른 업주가 영업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성경찰서 생활안전과 윤언호 경사는 "첩보영화를 방불케하는 수법으로 영업해 경찰도 신고를 받고 나서야 알았다"며 "장부 확인 등을 통해 추가 손님을 쫓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