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일 대출전단을 보고 연락해온 여성을 찾아가 성폭행을 하고 성병을 옮긴 혐의(강간 등)로 무등록 대부업자 최모(31)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25일 대출전단을 보고 대출을 요구하는 A(24·여)씨의 집을 찾아가 대출조건으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A씨를 성폭행해 성병을 옮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A씨의 신고로 경찰에게 붙잡히자 "8만 원을 주고 합의하에 성매매를 했다"면서 강간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최씨의 진술이 거짓으로 나오고 피해자 A씨가 범행을 당한 후 지인에게 구호요청 등을 했다는 점을 미뤄 최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있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