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노점상을 협박해 자릿세를 갈취한 혐의(공갈 등)로 김모(51·여)씨를 1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5일 울산 중구의 한 전통시장에서 최모(53·여)씨에게 "자릿세를 내지 않으면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해 12만원을 뜯어내는 등 같은 수법으로 총 5명에게 34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주로 여성 노점상을 협박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좌판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김씨는 시장의 점포 소유주로 임대료를 받고 있으면서 자신과 아무 관계가 없는 영세 노점상을 협박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