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부경찰서는 1일 이웃에 사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로 이모(49)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1월 23일 오전 2시 30분께 울산시 북구의 40대 여성 A씨 집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해 A씨를 성폭행하고 현금 1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같은 동네에 사는 이씨는 범행 일주일 전 A씨를 미행해 집을 미리 알아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의 몸에서 DNA를 확보한 뒤 주변 용의자를 대상으로 DNA를 채취해 이씨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씨는 전북 전주지역으로 도망갔으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씨는 지난 1994년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12년 동안 형을 살았다"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