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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앞에 아이 버린 미혼모, 편지 내용이…

김종원 기자

입력 : 2013.03.31 21:12|수정 : 2013.04.01 04:03

버려지는 아이들…입양특례법의 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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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부터 입양특례법이 시행됐습니다. 아이가 호적에 올라있을때만 입양이 가능하게 한 법입니다. 그런데 법 시행 이후 입양 숫자는 줄었고 딱 그 수치 만큼 버려진 아이가 늘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죠.

김종원 기자의 생생 리포트입니다.



<기자>

가파른 언덕 위 작은 교회.

새벽이 되자 남녀가 다가옵니다.

교회 벽에 설치된 베이비박스 문을 열고 뭔가를 집어넣곤 발길을 돌립니다.

갓 태어난 아기입니다.

베이비박스가 열리는 순간 교회 안엔 벨이 울리고 비상이 걸립니다.

[아니, 어떻게 또. 에이, 참. 잘생기기도 했네.]

지난해부터는 벨이 시도때도 없이 울려댑니다.

[이종락 목사/주사랑공동체 교회 : 새벽이고 낮이고 아기가 베이비박스에 들어오면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죠. 이 소리가 나면 어떻겠어요. 가슴이 철렁철렁하죠.]

태어나자마자 버려져 '엄마'가 뭔지도 모르는 아이들은 낯선 취재진에게도 안기고 매달려 재롱을 떱니다.

이나마도 올해는 석 달간 벌써 60명 가까운 아기들이 버려지면서, 교회 측이 다 감당을 못해 갓난아기들이 인근 시설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감기 걸린 사람 없죠? 취재진이라도 감기 걸리면 못 들어오니까.]

생후 3주 갓난아기부터 100일 아기까지.

이 보육원은 올해 처음으로 이런 영아를 8명이나 받았습니다.

[부청하/상록보육원 원장 : 전에는 (보육원에) 아기가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저 아이들은 거의 다 아기잖아요. 미혼모들이 다 버린 아기들이에요.]

미혼모들이 남긴 편지에는 입양특례법에 대한 원망이 가득합니다.

호적에 올릴 수 없는 현실인데 호적에 올리지 않으면 입양을 못 하게 한 법.

누구를 위한 법이냐고 반문합니다.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입양특례법이 시행된 지난 한 해, 버려진 아기는 27% 늘었고 입양된 아기는 딱 이만큼인 24%가 줄었습니다.

호적에 올려야 입양이 가능케 한 입양특례법 탓이란 지적이 일면서, 국회는 법 개정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법이 현실을 외면하면 어떤 부작용이 나오는지 실감나는 현실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이승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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