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프로포폴 등 마약류 투약자 3개월간 특별자수기간

입력 : 2013.03.31 09:24|수정 : 2013.03.31 09:24


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자수 대상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 투약자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투약자다.

경찰은 자수자의 명단을 비공개 원칙으로 하고 형사 처벌도 최대한 가볍게 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