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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앞 문구점 식품판매, '우수업소'에만 허용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입력 : 2013.03.31 06:36|수정 : 2013.03.31 09:44

식약처, 점주들 반발에 "전면 금지로 잘못 알려져" 해명


앞으로 학교 앞 문구점에서 식품을 판매하려면 '우수판매업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학교 주변 영세한 문구점을 대상으로 우수판매업소 전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학습준비물생산·유통인협회와 면담에서 이런 내용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문구점의 식품 판매 금지방안'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협회측은 "식약처의 설명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하고, 우수판매업소 전환 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나서 대응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학교 앞 문구점에서 식품 판매를 금지한다는 큰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나 우수판매업소로 전환을 적극 지원해 학교 앞 문구점에서 좀 더 건강한 식품이 팔리게 하는 것이 이 정책의 취지"라고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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