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주주 배당액이 확 줄어들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보험사들에 "상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배당 가능 이익과 배당 규모가 현저히 축소될 우려가 있다"며 "배당정책을 수립할 때 중장기적인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는 지난 2011년 상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개정된 상법은 배당 가능 이익을 계산할 때 과거와 달리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실현이익·손실이란 회사가 보유한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가격이 오르거나 내려 이익 또는 손실로 잡힌 것을 말합니다.
가령 한 회사가 1년간 보유주식 가격 상승으로 미실현이익 5천억 원과, 환율 하락으로 외화파생상품에서 미실현손실 3천억 원을 냈다면 연말 배당 가능 재원을 계산할 때 5천억 원을 빼야 합니다.
과거에는 이익과 손실을 상계한 2천억 원만 배당 가능 재원에서 빠졌지만, 법·시행령 개정으로 손익을 상계하지 못하게 돼 배당 가능 재원이 3천억 원 줄어드는 것입니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 개정 상법·시행령은 올해 배당부터 모든 회사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는데 특히 재벌그룹의 지배구조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보험사와 카드사 등이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상장사들은 배당 축소를 가져올 개정 상법의 재개정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법 개정의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며 재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