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에너지소비총량제를 연면적 1만㎡ 이상 건물에서 3천㎡ 이상 건물로 확대 적용합니다.
시는 4월 1일부터 건축물에서 새는 에너지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으로 '친환경 에너지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는 건축물의 설계단계부터 에너지소비량을 예측해 연간 에너지소비 총량을 특정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계획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연면적 1만㎡ 이상 공동주택이나 업무시설 건축물에만 에너지소비총량제를 적용했습니다.
시는 또 외벽과 지붕, 바닥 등의 단열성능도 법적 기준보다 최고 45%까지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새로 지은 건축물이 에너지를 절감하는 정도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를 최대 15%까지 감면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