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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캠퍼스·교회 총기소지법' 불발

입력 : 2013.03.31 06:10

대학 반발로 공화당 자중지란


미국 조지아주 공화당이 추진한 총기규제완화법이 공화당의 자중지란으로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법안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는 연방 총기규제법 향배의 가늠자였다는 점에서 파장이 주목된다.

30일(현지시간) 애틀랜타저널(AJC)과 허핑턴포스트에 따르면 조지아주 상원은 총기규제완화법(SB 101)을 표결에 부치지 않고 자동 폐기했다.

공화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기숙사와 운동장 관중석을 제외한 대학 캠퍼스 내 모든 건물을 비롯해 교회, 술집, 보안시설이 없는 공공기관에서 성인의 총기소지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총기난동에 대비해 각급 학교 교직원에게 교내 총기휴대를 허용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 법안은 조지아주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 주도로 지난 22일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 표결을 앞두고 공화당 일부에서 총기범죄 확산 등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반대목소리가 불거지면서 결국 제동이 걸렸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대학생의 캠퍼스 내 총기소지를 허용하는 주는 콜로라도, 미시시피, 오리건, 유타, 위스콘신 등 5개 주뿐이다.

공화당은 교내 총기소지에 관한 당론을 정해 내년 회기에 관련 법안을 다시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부 대학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의도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명문 사립대인 에모리대와 4개 공립대는 지난 25일 대표자 회의를 하고 캠퍼스 내 총기소지 허용은 오히려 학교를 더 위험한 곳으로 만들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학생들이 "총기범죄에 대응할 권리를 달라"며 법안 발의를 청원한 조지아공대는 대학대표자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

(애틀랜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