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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에선 30여 년 전부터 웅담 채취를 위한 곰 사육을 허용해 왔습니다. 멸종위기종인데 웅담 빼내려고 죽인다면서 국제적인 비난을 받아왔는데, 정부와 국회가 곰 사육 금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병수 기자입니다.
<기자>
비좁은 우리 창살을 쥐고 서 있는 반달곰.
농장이 곰들을 사육하는 이유는 쓸개 즉 웅담을 팔기 위해섭니다.
한 마리에서 나오는 웅담의 가격은 1천만 원 가량.
하지만 10살이 넘어야 도축 허가가 나오기 때문에 최소 10년 사육비만 2천만 원이 듭니다.
[김광수/곰 사육 농장주 : 오랜 기간동안 사육을 하게 되니까 사육비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농가가 그런 걸 부담해가면서 장기간 사육하다 보니까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게다가 멸종위기종을 웅담 때문에 죽이는 나라라는 국제적인 비난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이달 초, 곰 사육 금지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환경부도 사육 금지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선화/환경부 자연자원과장 : 곰 사육 정책을 폐지하는 방향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에는 전국의 사육 곰 1천마리 모두를 대상으로 기초 조사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사육이 금지되면 농장에 얼마나 보상할지, 사육돼 온 곰들을 사들여 어떻게 관리할지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정부는 사들인 곰을 학술적인 용도로 기증하는 방안, 곰 공원을 만들어 일반에 개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이승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