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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가운데 차 세워놓고 잠자던 배우 '덜미'

이경원 기자

입력 : 2013.03.30 13:40|수정 : 2013.03.30 14:26


경기도 파주경찰서는 술에 취해 도로에서 차를 세워놓고 잠을 잔 배우 최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는 오늘(30일) 아침 6시 40분쯤 파주시 금촌동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도로 가운데 차를 세워놓고 술에 취해 잠을 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최 씨가 술에 취한 것을 보고 음주측정을 3차례 요구했지만 최 씨는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처분 및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벌금을 받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