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 이외수 씨가 혼외자로 태어난 아들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춘천지법에 따르면,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56살 오 모 여인 등이 지난달 1일 이 씨를 상대로 친자인지와 양육비 청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 씨는 소장에서 '지난 1987년 이외수 씨와 자신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있는데, 이씨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아들을 호적에 올려줄 것과 양육비 2억 원을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첫 공판은 다음달 16일 춘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