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돈을 받고 중국인 여성과 위장 결혼을 한 40대 남성 이 모 씨를 적발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8년 중국인 여성 임 모 씨와 위장결혼을 해주는 대가로 한국인 브로커 문 모 씨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인 여성 임 씨는 국적법에 따라 한국인과 결혼한 2년 뒤 귀화 신청을 했다가 심사 과정에서 덜미가 붙잡혔습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 측은 달아난 임 씨와 미국으로 출국한 브로커 문 씨를 기소 중지하고 추적에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