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에 경찰 긴급전화인 112로 허위, 장난전화를 하면 처벌 받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이 4월 1일 만우절을 앞두고 허위·장난전화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경찰이 처벌을 공지한 것은 허위·장난신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 비해 많이 줄긴 했지만 만우절을 중심으로 허위·장난 112 신고 건수가 적지 않다.
작년 한 해 경북지방경찰청이 121건을 적발해 처벌했다.
허위·장난신고와 관련해 경범죄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국가가 허위·장난 신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최주원 경북경찰청 생활안전과장은 "올해 1월 1일부터 통합 운영되는 112시스템에서는 신고자의 위치가 바로 파악되고 신속히 경찰이 출동할 수 있다"면서 "허위·장난전화로 경찰력이 낭비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절대 장난전화를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대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