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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동영상' 원본 보관 추정 남성 등 5∼6명 출금

정형택 기자

입력 : 2013.03.29 18:19|수정 : 2013.03.29 18:49


성 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건설업자 윤 모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사업가 A씨의 지인 박 모씨 등 5 ~ 6명이 출국금지됐습니다.

경찰은 그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10여 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으나 검찰은 이중 김 전 차관 등을 제외한 박 모씨 등 5∼6명만 받아들여 법무부로 보냈습니다.

출금 조치가 취해진 사람 중에는 지난해 12월 A씨가 윤씨에게 빌려준 외제차를 회수해달라고 부탁한 박 모씨와 그의 부탁에 따라 차를 실제로 회수한 운전기사 박 모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의 지인 박씨는 운전기사 박씨가 차 안에서 빼낸 물건 중 윤씨의 별장에서 찍힌 것으로 추정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카카오톡으로 A씨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지인 박씨나 운전기사 박씨가 원본 동영상을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A씨는 카카오톡으로 받은 이 동영상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여성으로부터 성 접대를 받는 것으로 영상에 나오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고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차관은 "별장에 가본 적이 없으며 성 접대를 받은 일은 결코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