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발암성 우려가 제기된 '연어 칼시토닌'을 골다공증에 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연어 칼시토닌 성분인 '살카토닌' 함유 의약품에 대해 '폐경 후 골다공증'에 쓸 수 없도록 허가사항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파제트병 등 다른 질환에는 최소 용량을 최단 기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유럽의약품청의 살카토닌 제제 사용제한 결정 이후 우리나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관련 정보를 검토한 후 내린 평가에 따른 것입니다.
앞서 지난해 7월 유럽의약품안전청은 살카토닌의 발암 위험을 지적하며 골다공증에 사용을 금지하고 다른 용도에도 사용을 최소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국내 허가된 살카토닌 제제는 한국노바티스의 '마야칼식 나살스프레이 200' 등 14개 품목입니다.
식약처는 이들 의약품을 처방받아 쓰고 있는 골다공증 환자는 임의로 약을 중단하지 말고 의사와 상의한 뒤 적절한 대체 치료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