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톨페리손' 성분이 들어있는 근육이완 주사제 19개 품목에 대해 판매중지와 회수를 지시했습니다.
식약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이들 톨페리손 성분 주사제 사용 이후 발진 등의 과민 반응이 보고된데다 일부 적응증의 경우 유효성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의약 전문가들에게 안전성 경고 서한도 보내 톨페리손 성분 주사제를 더 이상 사용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같은 성분의 경구제 8개 품목에 대한 허가 사항도 바꿔 '성인의 뇌졸중 후 강직 증상 치료'로 적응증을 제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