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은 감사위원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감사원이 감사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시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감사원으로부터 2회 이상 처분 요구를 받고도 집행되지 않은 사항 등 감사원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민병두 의원은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하는 방안은 개헌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행 헌법 내에서 감사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확대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