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경찰서는 29일 단수 조치를 하러온 검침원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이모(59)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씨는 28일 오후 2시 30분께 영덕군 영해면 자신의 거처에서 수도 공급을 차단하러 온 검침원 김모(50)씨의 등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수 차례에 걸친 집주인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다가 이날 집주인이 수도 공급을 끊기 위해 검침원을 부르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영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