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다음 달부터 결핵 조기진단을 위한 액체 배지 검사법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또 병원에서 마취과 전문의를 초빙할 때 적용되는 건강보험 수가도 현행 약 13만원에서 20만원 안팎으로 현실화했습니다.
초음파 검사도 오는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이밖에 토요일 병원이 문을 열 경우 진료수가를 인상해주는 토요가산제도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6월 추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