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경찰서는 29일 아들이 재학 중인 학교에서 교사를 때린 혐의(폭행 등)로 이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전날 오후 2시 40분께 대덕구 한 학교에서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교사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는 경찰에서 "학교에서 다친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제대로 치료해 주지 않은 것 같아 홧김에 그랬다"고 말했다.
이날 이 씨 아들은 교실 유리창에 손을 다쳐 상처를 입은 상태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술에 깬 이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교사에게 사과했다"며 "학교에서도 선처를 바라고 있으나 사건 접수가 된 만큼 입건했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