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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공작원 찾아가 군사기밀 넘긴 '자발적 간첩' 실형

김학휘

입력 : 2013.03.29 11:37|수정 : 2013.03.29 17:13


수원지법은 북한 공작원에게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로 기소된 59살 장 모 씨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범 58살 유 모 씨에게는 징역 3년 6월에 자격정지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 공작원 다수와 모이고 동해안 해안초소 감시 카메라 자료 등을 건네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1년 민간 통일운동을 지향하는 '한민족공동체협의회'라는 유사 민족종교를 창시한 장 씨는 유 씨와 함께 2007년 9월 중국 단둥시 북한공작원을 자발적으로 찾아갔습니다.

이들은 이때부터 지난해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북한 공작원에게 강원도 삼척 군 해안초소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 제원 등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