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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 대통령 복지공약 허위' 시민단체 고발인 조사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3.03.29 11:01|수정 : 2013.03.29 14:03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내건 복지공약이 허위사실이라며 박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발한 복지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를 오늘(29일) 오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관계자를 상대로 고발 취지와 근거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복지 관련 시민단체들은 지난 8일 박 대통령과 진 장관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박근혜 후보 대선 캠프에서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100% 보장해주겠다고 공약했으나 실제로는 병원비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항목이 제외됐다'며 해당 공약이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관련 자료 및 법리 검토를 거쳐 피고발인 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만큼 검찰이 박 대통령을 고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