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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출산휴가 '아빠의 달' 도입

이경원 기자

입력 : 2013.03.28 22:56|수정 : 2013.03.28 22:56


정부가 고용률을 끌어올리고 임신과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 아빠의 달을 만듭니다.

아빠의 달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30일을 남성 근로자가 출산휴가로 쓸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여성 근로자도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에 하루 8시간인 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해 6시간으로 의무화하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마련합니다.

이는 지난해 8월 새누리당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에 담긴 내용입니다.

정부는 또 모성보호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을 여성기업에 포함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상반기 중에 구체적인 도입 방안과 기업 규모별 시행 시기, 재원마련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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