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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연세대 로스쿨에서 '캠퍼스 열린 법정' 진행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03.28 17:59


사법 사상 처음으로 국내 대학교 캠퍼스에서 실제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오늘(28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캠퍼스 열린 법정'을 열고 실제 항소심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현금자동지급기를 설치하고 관리해온 주식회사 한국전자금융이 서울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세금소송 항소심을 진행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학생과 시민 150여 명이 참여해 큰 관심을 보였고 방청객들은 재판이 끝난 뒤 재판부와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번 '캠퍼스 열린 법정'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법정' 행사의 일환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넓혀 법원의 신뢰를 높이고자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