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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쇼 동원된 남방큰돌고래 몰수…제주바다로 방사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03.28 17:22


대법원은 불법 포획한 남방큰돌고래를 돌고래쇼 등에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돌고래쇼 업체 대표 허 모 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불법 포획된 돌고래 네 마리에 대한 몰수형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연에 사용할 돌고래를 마련하기 위해 돌고래 포획이 금지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하는 방법도 있다며 관련 법이 갖춰지지 않아 국내에서 포획된 돌고래를 공연에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상고 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허 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2년간 제주 인근 바다에서 불법 포획된 남방큰돌고래 11마리를 사들여 한 마리는 서울대공원으로 보내고 나머지 10마리는 돌고래쇼에 동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남방큰돌고래는 수산업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에 의해 포획이 금지된 동물입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허씨 등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업체에게는 벌금 1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고 살아있는 돌고래는 몰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제주지검은 이날 판결에 따라 몰수가 결정된 남방큰돌고래 네 마리를 서울대공원에 인계하고 지난해 항소심 진행 도중 폐사한 돌고래 한 마리의 사체는 연구목적으로 고래연구소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대공원은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돌고래들을 전문가에게 맡겨 자연방사 훈련을 거친 뒤 건강상태에 따라 제주 앞바다로 돌려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대공원이 넘겨받은 남방큰돌고래 '제돌이'는 불법 포획된 사실이 알려져 동물학대 논란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서울대공원 측은 제돌이를 올해 6월 제주 앞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해 자연방사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