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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교 여직원이 1억 5천만 원 횡령·유용

입력 : 2013.03.28 16:16


인천시교육청은 인천 모 초등학교의 여직원이 학교 예산 1억5천만원을 횡령, 유용한 혐의를 적발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여직원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학교 회계 업무를 보면서 행정실장의 인터넷뱅킹용 인증서와 비밀번호생성기를 도용, 무단 인출하거나 행정실장 사인과 회계직인을 몰래 출금표에 미리 찍는 수법으로 1억3천여만원을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 7일 특별감사가 시작되자 갚지 않은 2천300여만원을 변제했다.

이 여직원은 개인 채무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자 공금에 손을 댔으며, 예산 유용 사실을 감추기 위해 분기별 자체 회계 점검때 예금잔액증명서를 위조, 첨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지난 1일 이 여직원의 인사 발령으로 후임자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잔액이 크게 부족하다는 신고에 따라 특감을 실시,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에 고발했고 곧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할 예정이다.

(인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