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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여성 뒤따라가 성폭행한 20대 징역 5년

입력 : 2013.03.28 16:05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술에 취한 여성을 수차례 때린 뒤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황모(2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당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복구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전 5시 30분께 오산시 한 빌라 앞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A(31·여)씨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주먹으로 마구 때린 뒤 A씨 집으로 끌고가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