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미끼로 휴대전화 1천여대를 불법 개통한 뒤 단말기를 밀수출업자에게 넘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휴대전화 유심칩은 이른바 '대포폰'에 사용됐다.
소액결제와 국제전화요금 등으로 피해액만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28일 사기 등의 혐의로 총책 김모(39)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이모(37)씨 등 조직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불법 개통한 휴대전화 단말기를 넘겨받은 혐의(장물취득)로 밀수출업자 권모(44)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대포폰 유통업자를 쫓고 있다.
김씨 등은 지난해 6~9월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 불법 텔레마케팅 사무실에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제1~2금융권에서 대출이 안된 사람이나 신용불량자, 서민층에게 대출을 미끼로 개인 증빙서류를 받아 휴대전화를 불법 개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조직원들은 대출상담, 허위 휴대전화 개통신청서 작성, 개통 동의 녹음 등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불법 개통한 휴대전화 단말기에서 유심칩을 분리한 뒤 단말기는 베트남과 필리핀 등으로 밀수출하는 브로커에게 팔고 유심칩은 대포폰 유통업자에게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단말기는 기종에 따라 30만~80만원에, 유심칩은 개당 10만원에 각각 거래됐다.
유심칩은 대포폰에 사용돼 통신요금이 피해자들의 명의로 부과됐으며 소액결제나 국제전화요금 등 휴대전화 987대에서 확인된 피해액만 10억원이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막대한 통신요금이 부과됐으나 대출이 걸려 있는 데다 "명의가 곧 변경될 것"이라는 말에 안심했다.
김씨 등은 통신요금 독촉 때문에 범행이 들통나자 3개월 만에 잠적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남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