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행정실장이 출장비를 부당하게 챙기고 자신의 부인을 학교 비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2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관내 모 고교 행정실장인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관외출장 여비나 초과근무 수당을 받으려고 허위 서류를 상습적으로 만들고, 회의 출장을 명분으로 기차표를 예매했다 취소해 차액을 타내는 수법으로 공금 4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11월 업자로부터 휴대전화 1대를 받고 교내 컴퓨터에 설치할 카드를 납품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비용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작년 8월 자신의 부인을 이 학교의 방과 후 전담인력으로 뽑은 뒤 올해 초 회계직원으로 다시 채용해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직원 행동강령은 친인척을 일선 학교에서 채용할 경우 해당 학교 교감에게 신고하도록 했으나 A씨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회계직원도 계약직이지만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이 될 수 있다"며 "감사가 시작될 때까지 교장과 교감 등 대부분의 교직원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