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해외 파견을 앞두고 영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기업 부장 오 모 씨의 사망에 대해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지급거부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지난 2008년 쿠웨이트 플랜트 건설현장에 시공팀장으로 임명된 오 씨는 파견에 앞서 현지 출장을 다녀온 뒤 자신의 영어 실력에 대해 걱정하다가 해외 근무를 포기했고 서울 본사로 복귀한 첫날 회사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후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고 고인이 회사 생활에 대한 중압감을 견디지 못해 자살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인이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해외 근무가 고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도 아니었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