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화물차주들에게 물량이 많은 황금 노선을 배정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뜯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로 임모(43)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5월 충주시 교현동에 허위 운수업체를 설립, 공문서인 화물 주선 사업허가증을 위조했다.
이어 유명 물류업체의 협력사라고 속이고 "물량이 많은 화물노선을 배정해주겠다"며 화물차주 박모(42)씨에게 600만원을 받는 등 20명의 화물차주로부터 총 10억3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충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