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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도박판서 40대 여성 1년 만에 3억 원 뜯겨

입력 : 2013.03.27 10:44


40대 여성이 사기도박단에 속아 1년2개월새 3억5천만원을 뜯겼다.

2011년 8월 대구 한 병원의 간병인 A(여)씨는 다리 수술 환자 이모(53·여)씨에게서 고스톱으로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다.

A씨는 그 달 말부터 지난해 10월 초까지 이씨 일행 6명의 초대를 받아 대구 동구 신천동과 신암동 주택가에서 고스톱을 치기 시작했다.

이씨 등은 A씨가 고스톱 규칙을 제대로 모르는 점을 악용해 승부를 조작했다.

또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판돈을 빌렸다.

A씨는 처음에 높은 이자와 원금을 챙겨 돈을 버는 듯 했으나 나중에는 원금을 받지 못해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금액은 늘어났다.

A씨가 실질적으로 본 피해금액은 3억5천여만원이다.

직접 고스톱을 쳐 잃은 돈 6천여만원에다 빌려준 뒤 되돌려 받지 못한 원금 2억9천여만원을 합친 금액이다.

경찰은 A씨가 이자만 받고 빌려준 돈은 모두 13억4천여만원에 달해 이번 사기사건의 피해액은 14억여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A씨를 사기도박판으로 데려간 이씨 등은 사기와 상습도박 등의 전과가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 남편은 "처음에는 빌려준 돈이 이자와 함께 돌아와서 돈놀이가 좀 되는 듯 해 아내가 도박을 해도 놔뒀다"면서 "결국 뜯긴 돈을 갚느라 집까지 팔았다"고 진술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7일 도박판을 벌여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이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바람잡이 역할을 하며 참여할 때마다 10만원을 챙긴 박모(56·여)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대구 동부경찰서 김재성 경제팀장은 "애초에 도박판 자체가 사기였기 때문에 피해자는 처벌 받지 않지만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는 것도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니 경찰에 반드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대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