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은 국가정보원에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는 내용의 '국가 사이버 위기관리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사이버위기 대응을 위해 국가정보원장 산하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두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또한 국정원장이 사이버 위기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지침을 관련 기관장에게 배포하도록 했습니다.
사이버위기 경보 발령권도 국정원장에게 부여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사이버 공격은 정부나 민간 어느 한 쪽이 단독으로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법이 제정되면 사이버 위기를 체계적으로 차단하고 실제 위기 때 국가역량을 결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오는 29일 국회에서 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국정원 권력이 민간 영역까지 미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사이버상의 정보통제적 발상"이라며 "정보기관의 중립성 확보가 전제돼야 하고, 컨트롤타워 역할도 방송통신위원회 등 보다 중립적인 기관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