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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수법 다르게' 보이스피싱 송금책 3명 구속

입력 : 2013.03.27 07:05


서울 강북경찰서는 중국 사기단이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가로챈 돈을 대포통장으로 이체해 국외로 송금한 혐의(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김 모(29) 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9일부터 열흘간 카카오톡 등으로 중국 사기단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 10여 명의 계좌에서 약 2억 7천500만원을 빼낸 뒤 대포통장으로 이체해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1월 말부터 약 한 달간 중국에서 전화금융사기 인출·송금에 대한 합숙 교육을 받고 귀국해 오랜 사회 친구 곽 모(28) 씨와 김 모(31) 씨를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전화금융사기단은 젊은 피해자에게는 스미싱과 파밍 등 신종수법을 사용하고, 나이가 많은 피해자들에게는 국가기관 등을 사칭하고 보안 정보를 빼내 범행하는 전통적인 수법을 썼던 것으로 조사됐다.

나이가 많은 피해자 가운데 주부 정 모(77·여) 씨는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빼앗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