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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형마트 품목제한' 분쟁상권에 적용 검토

임태우 기자

입력 : 2013.03.27 00:49|수정 : 2013.03.27 00:49


서울시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일부 품목을 팔지 말라고 권고한 기준을 분쟁이 잦은 상권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품목제한 기준은 이달 초 서울시가 중소상인을 살리기 위해 재래시장의 주력 품목 51종을 선정하며 발표한 겁니다.

서울시는 골목상권과 대형마트 간 분쟁이 잦은 지역부터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보고서를 공개하며, 다음 달 말쯤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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