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건설업자의 성 접대 의혹 수사에서 핵심 증거가 될 것으로 예상된 동영상의 이미지 분석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받아 놓고도 3일간 숨긴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한 성관계 추정 동영상의 이미지 분석결과를 지난 22일 받았다.
경찰이 국과수에 요청한 내용은 여성사업가 A(52)씨가 경찰에 제출한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인지를 이미지와 성분 분석을 통해 확인해달라는 것이었다.
국과수의 동영상 이미지 분석결과는 '해상도가 낮아 얼굴 대조 작업에서 (김 전 차관과의) 동일성 여부를 논단하는 것이 곤란하다. 다만 얼굴 형태 윤곽선이 유사하게 관찰돼 동일 인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이런 이미지 분석 결과를 숨기다가 25일 오후 일부 언론이 그 내용을 보도하고 나서야 공개했다.
이 시기는 김 전 차관이 21일 사퇴한 이후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 맞는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던 때다.
이에 따라 동영상 속 남성을 김 전 차관으로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내용의 분석결과의 공개를 경찰이 왜 미뤘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동영상 속 인물의 성문(목소리) 분석 결과까지 나오기를 기다렸다는 입장이다. 성문 분석결과는 25일 오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내용은 '음악소리나 주변 잡음으로 녹음 상태가 매우 불량해 비교 검사 자체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미지 분석 결과를 성문 분석과 함께 발표하기 위해 기다리는 과정에서 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문제가 있다는 점도 살펴달라"고 밝혔다.
그러나 동영상 속 인물이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이 컸던 상황에서 이미지 분석결과가 먼저 나왔으면 우선 밝혔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